(사진=연합뉴스)
박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1월 전남선관위의 7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됐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한 채용으로 당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고 박 전 사무총장은 같은 해 5월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박씨 채용 당시 전남선관위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둔 채 서명만 미리 받는 등의 방식으로 박씨를 포함한 6명을 합격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처분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혜채용 의혹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제출한 증거는 감사보고서가 유일하다”며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부당하게 박씨를 임용하기 위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부정한 보고를 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상당 기간 선관위에서 근무해온 만큼 임용취소로 입을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신뢰 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만으로는 임용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