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환경미화원, 후진 차량에 치여 '동맥 파열'…'20% 과실' 억울[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AM 05:00

JTBC '사건반장'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뒤 보험사로부터 과실 20% 정도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남 창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수거 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아파트 입구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차량 사이에 끼였다. 사고 차량은 이후에도 앞으로 이동해 기둥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하려 했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차량을 막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갈비뼈 골절과 간·신장 손상, 치아 파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다리 동맥이 파열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며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지혈이 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6개월가량 통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치료비는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합의금 300만 원과 위자료 40만 원을 제시했고, 이후 A 씨에게도 사고 과실이 20%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A 씨가 차량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차량이 후진할 때 피하지 않았다며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들었다. 간병비와 휴업 기간의 급여, 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 일부 비용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20% 과실까지 있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보험사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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