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 속여 장려금 챙긴 업체…法 “환수·제재 적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AM 07: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존에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신고해 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소속과 달리 해당 근로자가 이전부터 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인쇄·포장업체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는 장애인 근로자 B씨를 2022년 8월 1일 신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과 11월 공단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각각 370만원과 420만원 등 총 7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실제로는 2019년 8월 1일부터 A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온 것으로 봤다. 형식상으로는 사단법인 D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 근로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A사가 신규 채용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2024년 9월 19일 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 부정이익과 이자, 제재부가금을 합한 처분 금액은 1회차 약 2238만원, 2회차 약 2531만원으로 총 4769만원이었다.

A사는 공단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일반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담당자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고, 이를 거절했는데도 신청을 진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규고용장려금은 2023년 3월 6일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A사 명의로 전자신청됐고, 이를 위해서는 A사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청 당일 접수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이 임의로 신청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B씨가 신규 채용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A사는 B씨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D법인 직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A사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A사는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으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과중해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며 “공단이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A사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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