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뉴스1 DB
파견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내려진 장려금 환수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7월 인쇄·포장업체 A 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 소재 A 사는 장애인 근로자 B 씨를 신규 채용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장려금 총 7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서류상 다른 사단법인 소속이었을 뿐 실제로는 A 사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온 근로자라고 보고 장려금 790만 원과 제재부가금 3950만 원, 이자 등을 합쳐 약 4769만 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B 씨가 사단법인에서 파견돼 일하다가 새로 채용한 근로자이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할 고의도 없었다며 지난해 5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재부가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B 씨가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A 사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와 청소 업무를 하고 출퇴근과 연차 사용도 A 사의 관리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수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재부가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은)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며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 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