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형 유지될까…'청탁-대가 여부' 쟁점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PM 12:13

김건희 여사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22일 열린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역 7년의 양형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1심은 판결문에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라고 표현했다.

1심은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에 있어 현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 수재자를 직접 찾아가 명시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는 행태는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 관계의 인정 여부를 두고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신도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금품들이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나 사업 등 청탁의 대가라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가성을 판단할 때는)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자의 당시 현안과 김 여사의 지위, 친분 형성 과정, 금품 액수와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여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회장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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