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10월 자율시행·내년 적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02:1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국 14만 4000여동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올해 10월부터 자율 시행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4만 4000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300가구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아파트 등이다.

정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으로 다시 활용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형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종이팩의 생산부터 배출·회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배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활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종이팩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가 마련되면 우수한 품질의 재생펄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이날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적 가치가 높은 종이팩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현재 상당량이 분리배출되지 않아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분류돼 소각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종이팩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순환체계로 연결해 나가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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