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주점 직원에게 발견될 때까지 수 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된 10일 이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