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공정위 과징금 감경 실태 분석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조연성 재벌개혁위원장, 심제원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배정현 사회정책팀 간사. 2026.9.21 (경실련 유튜브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이 산정 과정에서 평균 44.8% 감경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과징금 부과 내역 3건 중 1건은 최초 산정액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 및 반복 처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1856건의 기업별 부과 내역 4822건을 분석했다. 대상 기업은 3103개 사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 3616억 원이었으나 실제 최종과징금은 11조 2451억 원으로 줄었다. 감경액은 9조 1165억 원으로 감경률은 44.8%였다. 기본과징금 100원 가운데 55.2원만 최종 과징금으로 남은 셈이다.
전체 4822건 중 기본과징금보다 최종과징금이 줄어든 경우는 4267건(88.5%)이었다. 특히 절반 이상 감경된 경우는 1562건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이 중 최종과징금이 0원이 된 사례도 121건 있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담합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 1856건 중 담합 사건은 655건이었지만 기업별 부과 내역 기준으로는 3427건으로 71.1%를 차지했다. 담합 사건 최종과징금은 8조2106억원으로 전체의 73%였다.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분석 대상 3103개 사 가운데 서로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576개 사(18.6%)였다. 이들의 부과 내역은 2295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한 숨겨진 소비자 피해는 개인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집단소송법이 아닌 한 배상받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담합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과징금 감경 자체가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감경 규모가 큰 사건은 구체적인 근거와 계산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과징금이 50% 이상 줄거나 최종과징금이 0원이 된 사건은 단계별 감경 사유를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요구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피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만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촉구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