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군 파견근무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이 뽑히도록 자격요건과 추천·면접 절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당초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이른바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안보실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두 사건은 특검법상 서로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내지 기소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건이 아닌 합리적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며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한 없는 공소 제기로서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실행행위 사이에 1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발생 장소가 다른 점, 기소된 피고인들 간의 인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범행목적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은 무력 충돌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인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려 했다는 혐의"라며 "범행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 보호법익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이미 안보실 관계자가 무인기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적법하게 수사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해서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무인기 사건 수사를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된 압수물이 이 사건 증거로 쓰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법원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본안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수사나 공소제기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주장도 배척했다.
이어 "수사개시 시점에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요소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 절차가 반복돼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무인기 사건 수사 도중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된 사실을 확인한 뒤 외부 청탁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두 사람을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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