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27일 오후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흠뻑쇼 서머스웨그2026'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6.6.27 © 뉴스1 권현진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박 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22일 박 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