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6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피해자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다. 다만 허위 실종신고를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봤다.
거짓 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사건을 주도한 무속인 B씨는 1심 징역 6년에서 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A씨의 손자 C씨도 징역 3년에서 2년4개월로 형이 줄었다. 다른 공범들의 형도 상고 포기 또는 기각으로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평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결혼해 주목받았으며 두 사람은 2020년 이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