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은 법왜곡에 해당하는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수사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느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 수사·단속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 및 단속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