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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9시 3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업무 외 목적 사용)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피부과를 운영하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까지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에서 깨지 않은 채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료를 넘어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는 2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투약 횟수는 36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