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재판부 "인지능력 감정 필요"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1일, PM 05:50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김성진 기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휠체어를 탄 이 총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미소를 띠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강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없다"며 "업무 방해에 관해서는 업무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6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20명은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당했다는 이들로, 나머지 42명은 보충적인 사건 참고인으로 파악됐다.

이 총회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분께 미안하다"면서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시록 통달에 대해서만 설교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인지능력을 감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능한 병원을 신청할 것을 이 총회장 측에 요구했다.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가안으로 한 것이고,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은 지금까지 건강상 이유로 총 3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오는 22일에는 허리와 췌장 관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해당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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