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정원 68% 수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06: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을 앞두고 실시한 2차 특례임용에 검찰 인력 201명이 지원했다. 두 차례 특례임용 신청자를 단순 합산해도 중수청 전체 정원의 약 68% 수준으로,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변호사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추가 충원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1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2차 모집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례임용에는 검찰 인력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615명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1·2차 신청자를 단순 합산하면 1962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3% 수준이다.

다만 신청자가 모두 최종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두 차례 특례임용으로도 채우지 못한 인력은 외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준비단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 인력의 이동 통로는 열어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전환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