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06: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나눔장터 돌진사고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일 경기 안성 어린이공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 안성 어린이공원에서 돌진 사고를 낸 트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돌진, 2명이 사망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자는 자원봉사를 위해 현장을 찾은 40대 여성과 중학생 아들로 전해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 트럭은 공원 경계 턱을 넘어 행사장 안쪽으로 돌진했다. 트럭은 턱을 넘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약 25m를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은 테이블과 천막,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박고 나서야 돌진을 멈췄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가며 “유족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당시 가속페달과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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