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웠는데 불법주차 몰이..'사적제재' 유튜버 유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08: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들을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자들을 추궁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씨가 올린 경찰 관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정씨가 올린 경찰 관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구독자 3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장애아를 태운 차량을 불법 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차량 번호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영상 공개 후 피해자가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항의하자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근거로 불법 주차가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차 시기와 차량번호 일부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사전통지서는 정식 처분 전 단계로 주차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 올해 1월 과태료는 취소됐고, 정씨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공개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지난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불법 주차 고발 영상을 촬영하다가 경찰이 자신을 부적절하게 제지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정씨가 추궁한 운전자가 실제로 장애인이었고 정씨 위협적 태도에 놀라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이 정씨 사적 제재 행위를 제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편집으로 여론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문제의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경위, 정씨가 불법 주차로 오인해 운전자를 추궁하는 장면 등은 나오지 않아 경찰이 정씨의 공익 제보를 막는 듯한 모양새로만 편집됐다.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관할서 서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 경찰관들을 옹호하고 비난 자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장애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두둔하고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이라며 “(유튜버가)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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