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