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누나도 정서적 학대"…'해든이 학대치사' 부모 추가 고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10: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부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다른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21일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날 해든이의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해든이 부모의 폭언·폭력 또는 심각한 갈등 상황에 또 다른 자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 안을 비추는 홈캠 영상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자녀를 여러 차례 만나 행동·상태를 직접 관찰했다”며 “그 결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거부하는 듯 울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런 행동이 학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자녀에게 나타났던 행동 변화와 이후 확인된 가정 내 상황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든이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친모의 지속적인 폭행, 학대와 친부의 방임 아래 숨졌다.

해든이의 친모 A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2심 재판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든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친부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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