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사칭 사이트 등장…개인정보 입력 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AM 06:0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민안전보험 가입이나 상담을 가장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피싱 사이트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광고나 문자 등의 링크를 통한 접속을 피하고 개인정보 입력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시민 민원을 통해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한 피싱 웹페이지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시가 파악한 관련 민원은 1건이다. 서울시는 추가 피해 여부와 유사 사이트 운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접속한 시민에게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나 상담 신청을 받는 것처럼 안내했다. 이후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별도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우편·등기나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모바일 접수,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미 피싱 사이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거주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이후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에도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긴급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지자체 사칭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만큼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실제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실제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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