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024.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 등 총 8명의 학교 관계자의 증거인멸·공공기록물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기록 반환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는 절차다. 별도의 처분은 아니지만 통상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최 전 총장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이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정 전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최 전 총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중 일부에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