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피격 검찰 일부 항소' 李대통령 고발 사건 불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2일, PM 04:5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정 책임자인 이 대통령 등이 국정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고 지난 7일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 총리도 같은 날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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