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김 씨는 쏘렌토 SUV 차량을 운전하고 박 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초등학생들에게 차량 탑승을 권유하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 31분부터 3시 36분까지 5분 동안 서대문구 일대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연쇄 유인을 시도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31분, 김 씨는 길을 걷던 피해 아동 A 군을 발견하고 조수석의 박 씨에게 “쟤 귀엽게 생겼다, 말 걸어봐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아동 옆에 차량을 세운 뒤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 집까지 태워다줄게”라며 차량 탑승을 유인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범행 전 점심으로 짬뽕을 먹은 상태여서 피해 아동과 함께 또 짬뽕을 먹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이 “싫어요”라고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과 1분 뒤인 오후 3시 32분, 이들은 인근 도로를 지나가며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 아동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박 씨가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탑승을 유도했으나, B 군 역시 두려워하며 “아니요”라고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후 3시 36분 또다시 인근 도로에서 피해 아동 2명(C·D군)을 발견하고 옆에 차량을 세운 뒤 “야,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집까지 차로 태워다줄게, 타”라며 접근했다. 피해 아동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자 김 씨는 차량을 후진해 재차 접근했으나, 아동들이 도망치면서 유인 시도는 결국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불안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대통령의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