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2 © 뉴스1 이종수 기자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와 운전기사 양 모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행한 자료 삭제 지시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의 상급자이자 고용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인 점, 두 사람이 자료 삭제로 형사처벌 위험을 부담한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이익을 얻는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인멸할 결의를 일으키게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인식해 증거인멸 행위로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의 공여 당사자인 점, 삭제된 자료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의 접촉 시기와 금품 전달 경위를 규명할 간접 증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삭제된 자료 대부분이 복원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과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비서 박 씨와 운전기사 양 씨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양 씨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 등에게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청탁 명목으로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