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李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PM 05: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근거가 언론 보도나 익명 제보, 풍문, 고발인의 추측에 그쳐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의 한 종류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들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긴다”고 비판했고, 정 의원도 지난 1월 법무부 시무식에서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고발 취지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언을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없이 지난 7일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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