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들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긴다”고 비판했고, 정 의원도 지난 1월 법무부 시무식에서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과 관련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고발 취지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언을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없이 지난 7일 기록을 반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