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모습.2026.7.27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무부가 전남 고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해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와 폭행·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 등도 살펴본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근무처 변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폭행 등 범죄 혐의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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