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도 차질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팀의 향후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운영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수사 및 기소에 이르는 단계에 합동수사팀과 협업을 해옴으로써 조사 권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며 "검경합동수사팀이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형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 외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중수청과 경찰 간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소청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어져 온 수사·기소 활동이 정지되거나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와의 협력 공조 체계를 확실히 유지하고 2차 가해 엄벌과 추가 기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