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1982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현재는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수정법의 모델이 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일찌감치 해제하고 메가시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총량제와 취득세 중과세 등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 유치를 통한 52조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국가 세입 495조원의 10.5% 규모다. 수도권 내 기업활동 촉진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경제효과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보고서는 125조원의 경제효과 중 수도권에서 95조원, 비수도권에서 3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공유·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특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연임)을 선출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3년 11월 창립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