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文 국민참여재판 증인에 딸 문다혜 채택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2일, PM 09:1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딸 문다혜 씨가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 및 증인 채택 등 절차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제대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항공사의 재무팀장, 회계 직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1회 더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로 정해졌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내년 2월에 예정된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문 전 대통령 부녀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은 뇌물성이라는 것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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