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보는 앞에서"…아내 살해한 공무원, '친권상실' 되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PM 11: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의 임시 거처를 이혼소장을 통해 확인한 뒤 찾아가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남겨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심판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 2자루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발성 자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본인의 상습적 가정폭력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보호명령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아내 B씨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아내의 신고로 형사입건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신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관계 기관들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전자소송과 비전자소송 모두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 이후 남겨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에도 나섰다. 성남지청은 피해 아동과 유족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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