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부적합…향·도색·접착제 집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AM 06: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외직구 제품에서 향·도색·접착 관련 제품의 부적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제품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은 그동안 안전성 조사와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조사한 국내 유통제품 1313개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4%였다. 2024년 3.2%, 2025년 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계절·시기별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주로 살폈다. 해외직구 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21%(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이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사용목적별로는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등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이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처럼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로,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처분 확정 전에도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와 자발적인 회수 및 소비자 고지를 권고했다. 온라인 판매처에는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우선 격리한 뒤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도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URL 및 위반·부적합 내용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판매처 차단과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 전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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