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개정 형소법 시범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검찰과 협업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동대문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19개 관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범 실시 사업’을 운영했다.
주요 경찰서별 하루 평균 보완수사요구 접수 건수를 서울 동대문서가 이전 3.2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났고, 서울 성북서가 2.0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났다. 경남 마산중부서의 경우 하루 평균 보완수사요구 접수 건수는 이전 2.1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건수는 23건으로 시범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요청은 총 4건 접수됐다. 송치·송부사건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요청권은 개정 형소법에 새로 규정됐다.
경찰은 수사요청 사건은 대부분 위증, 무고죄로 모두 접수해 착수했거나 수사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인력 충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확충했고, 하반기 인사에도 총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10일 개정 형소법 시범실시 관서인 동대문서를 찾아 “늘어난 자리에 맞춰 숙련된 수사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사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도록 각급 관서장 등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