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이 발주하는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회사 3곳을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총 1079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는 B씨 소유의 차명 건설사 한 곳이 모든 공사를 수행했지만, 이들이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추가로 설립해 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시공한 것처럼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2억원, B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금 총 6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 회사의 주식을 부부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증여세 약 1억9000만 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서 언급된 공사들은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해 실제로 진행된 거래”라며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공사의 실재성과 거래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권오수 전 회장 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라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향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며 개인 차원의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