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는 사용 어려운 셀프주유소…인권위 "개선방안 필요"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PM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5.19 © 뉴스1 임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셀프주유소 이용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두 장관에게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급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호출 버튼 또는 인터폰 등 지원 요청 설비를 설치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무인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결제 단말기 △주유건과 호스 위치 등 설치 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휠체어 이용 지체 장애인 A 씨로부터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바뀌는 추세인 데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력 상시 배치 의무화는 영세 주유소에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적인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 관리 등의 사유로 1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 중이며 필요시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주유소 협회와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의 요청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건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주유 방식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무인 주유소 이용 시에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엔 필요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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