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PM 12:30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청와대 등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공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재구성을 할지, 나머지 추천 후보 3명에 대해 재제청을 할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뜻대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과거 전례와 법원조직법 규정에 근거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흠결을 문제 삼은 것인지, 재제청 거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삼권분립 파괴라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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