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전날 입장문에 담긴 헌법 제82조 관련 언급은 청와대의 8월 28일자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이후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직접 찾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강경파들은 탄핵론까지 재기하는 상황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