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26.2.5 © 뉴스1 이호윤 기자
'재벌 회장들의 한남동 조망권 분쟁사건'으로도 알려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 항고심에서 법원이 이 회장 측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 김종기 민정석)는 23일 이 회장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현장검증으로 확인하려는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 측이 낸 현장검증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신축 건물의 높이와 옥상 승강기 시설의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 측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약 3주간 양쪽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이 회장 측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촉발됐다. 두 사람의 자택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서는 '재벌회장들의 한강 조망권 분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7월 기각됐다. 이 회장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