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 알바생에 "월급 10% 깎겠다"…수습이면 가능한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4: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응급실 치료로 당일 출근하지 못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주가 두 달치 임금에서 각각 10%를 차감하겠다고 통보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른 아침 점주에게 “새벽에 몇 시간 동안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갔다”며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췌장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고 수액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대학병원에서 CT 촬영도 권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점주는 “뭐죠? 당일 통보? 그만두신다는 거죠?”라며 “죄송하지만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 제가 면접 때 이런 식으로 결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또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출근 몇 시간 전에 상의도 아니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후에는 “8·9월 둘 다 10%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논란이 된 대목은 점주가 ‘수습 기간’을 이유로 임금 10%를 차감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결근 등을 이유로 깎는 문제는 또 별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금하도록 하고 있다. 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다르다.

징계 목적으로 임금을 깎는 ‘감급’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감급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 임금 지급기에 감액할 수 있는 총액도 임금 총애그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A씨의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수준, 수습 조건, 상버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점주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응급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게 이미 일한 임금까지 깎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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