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이로써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교권보호전담관 배지(badge).(사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사안 접수 후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교원 보호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육활동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