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수사 삐걱 논란에 “일치된 의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5: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놓고 검찰 내부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와 수사팀은 일치된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달리 보도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앙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대검찰청에 잠정 보고했으나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으며, 처분 방향을 놓고 수사팀과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같은 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고, 나흘 뒤인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신영증권·하나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고소에 나섰으며, 고소 대상에는 홈플러스와 함께 김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 대주주 측 경영진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채권 발행 과정에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MBK와 홈플러스 본사,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10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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