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앙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대검찰청에 잠정 보고했으나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으며, 처분 방향을 놓고 수사팀과 지검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같은 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고, 나흘 뒤인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 발행·판매에 관여한 신영증권·하나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고소에 나섰으며, 고소 대상에는 홈플러스와 함께 김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 대주주 측 경영진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채권 발행 과정에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MBK와 홈플러스 본사,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에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 10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