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5:3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 고 장미란(37) 씨의 유족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위법행위뿐 아니라 이를 걸러내지 못한 지휘라인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8월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모(34)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억원이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부 경장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넘어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책임도 소송에서 따질 계획이다. 대리인단은 “경장 한 명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뤄진 데에는 상급자들의 중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실종 사건의 접수부터 수색, 종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유족 측은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대국민 반성문’을 언급하며 정부가 실제 소송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국민 반성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이번 소송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길 바란다”며 “소송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한다면 반성문 역시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지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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