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PM 05:50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30대 여성 장씨 유족과 변호인이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을 살펴보고 있다.2026.9.4 © 뉴스1 고동명 기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장미란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당시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접수·수색·종결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이 재점검되고 개선돼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은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와 경장 한 명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고 장 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었다. 장 씨의 연인으로부터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이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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