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쿠팡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이에 불응하고 해당 조사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판단에 앞서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후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됐던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도 다시 발생하게 됐다.
법원 측은 쿠팡이 현장조사로 입게 될 불이익과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한 결과 후자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번 신청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밥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