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항소심 보석 청구…구속집행정지도 연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6:3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을 석방된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사진=뉴시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보석 청구와 함께 현재 적용 중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석방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 총재 측은 어깨 골절에 따른 수술과 시력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왔다.

한 총재는 지난달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한 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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