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엇갈린 입장에 변호사 단체들도 둘로 쪼개지는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응해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합치적 판단이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결기를 보여준 결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헌법에 없는 사전 합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에 없는 재제청 의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기존 제청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착한법은 "헌법이 정하지 않은 '사전 협의'를 제청의 요건으로 삼고, 그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대통령의 사전 승인 아래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그 문언대로 행사한 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탄핵 제도의 본뜻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관 공석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대법원장이 현재의 대법관 공석을 방치한 채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간의 상호 협력적 임명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재제청 요청에 이견이 있다면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입장 표명에 머문다면 공석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커질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