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드럼통인 줄 알았다"…차만 살피고 떠난 60대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3일, PM 08: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현장을 벗어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행인 B(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당시 A씨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충격을 느낀 뒤 차를 세워 파손 여부만 확인하거나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 데 그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었고 가로등이 있었기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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