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보석으로 석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3일, PM 08:22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이광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안부법폐지운동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7월 이 판사는 김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씨는 내달 12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었다.

김 씨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도 적용됐다.

김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는 2018년부터 국사교과서연구소를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연구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역사 왜곡 문제를 인식했다"며 "일제시대 일제뿐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3명이었고 (소요 시간은) 약 7분밖에 안 됐다"며 "구호도 없었고 통행에 방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과연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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