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5일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에서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친 뒤 AI로 답을 확인하고 메모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공인영어시험 점수인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험 당일 오후 1시 38분께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실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 입력했다.
이어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고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을 쳤다.
A씨는 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답을 메모해 시험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자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