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도로에 흩어진 서류 일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초 경찰은 이를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쓰레기로 보고 영통구청 청소팀에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광교지구대가 종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찾아왔고 도로에 흩뿌려진 서류 10여장을 수거해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이 기초 법 조항을 정리한 문서이거나 피의자명이 ‘김검찰’, ‘김갑동’, ‘이을서’ 등으로 기재된 내용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서류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입력 등을 위한 단순 연습용 종이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수거한 서류 중 1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명과 함께 실제 조서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측은 “이날 별도의 파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원 내부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류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