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에 대한 제보 있다"…자택 침입 강도범, 교도소서 방송국에 또 편지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4일, AM 05:00

나나 SNS

배우 겸 가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남성이 방송국에 손 편지를 보내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접견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나나 자택 강도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최근 제작진 앞으로 손 편지를 보냈다.

A 씨는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을 "나나 씨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라고 밝히며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접견이 가능하다면 접견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접견을 온다면 최대한 른 시일 내에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앞서 범행 이후에도 해당 매체에 5장 분량의 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당시 A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침입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들어갔다고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또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르려 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과 귀 사이를 약 7㎝ 찔렸다면서 "나는 나나 씨의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A 씨가 다시 편지를 보낸 시점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흉기를 가져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뒤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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